[기고] 북한 SOC사업 진출 시 검토해야 할 사항
[기고] 북한 SOC사업 진출 시 검토해야 할 사항
  • 국토일보
  • 승인 2018.08.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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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 공학박사/북한개발연구소 R&D위원장/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기고] 북한의 SOC사업 진출 시 검토해야 할 사항-남북협력 분과회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계, 북한 진출시 장점 최대화 경쟁우위 점유해야”

국내업계, 우선순위 정해 실행… 정보 공유 상생방안 마련
북한 재정 부족 국제자금 투입 불가피… 무한경쟁 대비 필수

북한 SOC사업 계획시 반드시 식량 및 에너지문제 충분히 검토해야
관련법 숙지는 필수… 관련법 저촉 행위 절대불가·관련 규정 지켜야

 

■ 머리말

현재 남북한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을 WB, ADB, GCF 등 국제기구에 가입시키면 SOC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러시아 방문 시 부산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까지 철도 연결도 가능하다고 언론에 인터뷰 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SOC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4대 특구 개발과 개성에서 신의주간 철도 개보수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북한의 SOC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계가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에 국제기구 자금으로 SOC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타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격경쟁력, 둘째로 기술경쟁력, 셋째로 품질경쟁력, 넷째로 공사기간단축, 다섯째로 언어 소통을 들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북한 제재 결의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SOC사업 진출 준비를 해야 만이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UN과 미국의 북한 제재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남북협력 분과회의

북한의 SOC사업에 진출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재해제가 안되어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UN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북한의 SOC사업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 도로협력 분과회의, 산림협력 분과회의 구성을 확정하였고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6월 26일(덧붙임 1 참조),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6월 28일(덧붙임 2 참조) 개최하였으며 수석대표로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담당하였다.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덧붙임 3 참조) 개최하였는데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담당하였다.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진행과정도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적극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리 대비해야 SOC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철도협력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북한 물류의 86%(화물의 90%, 여객수송의 62%)를 철도가 담당하는 철도중심의 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철도노선이 단선이고 시설이 노후화돼 운행속도가 시속 40~60km로 느린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북한의 철도길이는 총 5,299km이며 남한의 철도길이는 3,559km로 북한이 약 1.5배 더 길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철도건설업 투자비용은 각 산업단지와 특구의 배후 철도망 신설과 북한 철도와 남한 철도의 연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연장선은 3,308km규모의 철도망 건설에 18조7,196억원의 사업비(덧붙임 5참조)를 추산했다.

|경의선|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건설지에 의하면 경의선 총연장은 서울~문산(46km)~분계선(12km)~봉동(8km)~개성(8km)~평양(187km)~신의주(225km)로 총 486km이다. 경의선 복구는 지난 1982년 1월 22일에 1차 계획을 수립해 2000년 9월18일에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기공식을 하고 2003년 6월 14일에 남북철도 연결식을 했다.

경의선 남측 12km 철도공사는 문산역~임진강 교량 간 9km는 철도청에서 임진강 교량~군사분계선 구간 3km는 육군 건설단에서 담당하였고 노선등급은 2급선(120km/h)이다. 총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838억 원이 소요됐다.

|동해선| 동해북부선[제진~군사분계선] 건설지에 의하면 동해선 총연장은 부산~포항(145.3km)~삼척(171.3km)~MDL(184.5km)~금강산(18.5km)~안변(102.5km)에 이르는 622.1km 이다.

2002년 4월 3일에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합의를 해 2002년 9월 18일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했으며 2006년 9월 30일 준공식을 했다.

동해선 남측 7km 철도공사는 제진역~송현2교 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송현2교~군사분계선 구간은 육군 제2건설단에서 담당했고 노선등급은 4등급선(70km/h)이다. 총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912억원이 소요됐다.

◇대륙철도 연결방안

가) 북측에서 연결 가능한 노선
중국에서 ▲신의주~단동 : 여객, 화물 운행중(TCR, TMGR) ▲만포~즙안 : 운행중지(TMR, TMGR) ▲삼봉~개산둔 : 운행중지(TMGR) ▲남양~도문 : 화물 운행중(TMR, TSR) ▲훈륭 ~훈춘 : 운행중지(TMR, TSR), 러시아는 ▲두만강~핫산 : 화물 운행중(TSR)이다.

나) 장기적으로 TCR, TSR과의 연계
- 서해축(부산, 광양 ~ 서울 ~ 신의주) ⇒ TCR(표준궤간)
- 동해측(부산 ~ 서울 ~ 원산 ~ 나진) ⇒ TSR(광궤)

다) 아시아 대륙횡단 철도계획에 참여(TAR)
- 가입국은 북한, 중국, 몽고, 러시아 ,카자흐스탄이다.

◇ 도로협력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북한물류의 12%를 도로가 담당하는데 총연장은 2만6,114km로 남한의 1/4수준이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운행속도가 50km/h 이하로 매우 느린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신설 도로연장 비용과 기존 도로 현대화 비용을 종합해 북한지역 도로 신설에 16조1,280억원(약3,989km), 기존도로 현대화에 5조 7,482억원, 총 22조 8,517억 원의 사업비(덧붙임 6참조)를 추산했다.

◇산림협력 분과위원회 및 농업개발 관련사항

북한 농업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사지나 산지에 비탈 밭, 다락 밭 개간을 한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곡물생산량이 떨어져 아사자가 속출하자 경사지나 산지를 비탈 밭과 다락 밭으로 개간 하였다. 그 결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통계자료(2013.3)에 의하면 산림면적이 279만ha가 줄어들었다.

그로인해 산지의 토사가 유출돼 북한의 하천은 청전천이 되고 댐과 저수지는 매몰되어 작은 비에도 수해를 입고 조금만 가물어도 심각한 한해를 입는 실정이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남한의 절반정도이다. 산림훼손은 북한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또한 토사유실과 산사태로 SOC 사업 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 당국자도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 산림복구를 국가적 과업으로 산림건설 총계획(‘13~’41) 수립 및 1단계(‘13~’22)로 168만ha조림을 추진 중이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설치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양묘장 지원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2016년 북 핵실험이후 중단됐는데 핵문제 협상이 잘되면 곧 재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농업개발 분야 사업비 종합을 보면 남한비용으로 산출한 사업비는 121조6,956억원이나 북한 노무비(남한 노무비 6%)로 적용할 경우 82조3,573억원으로 사업비를 추산했다.

■ 북한 SOC사업 시행 시 검토할 사항

▶ 북한 수준은 1인당 GDP가 약 1,200달러이므로 그 수준에 맞는 SOC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물류이동과 여객수송에 있어 철도가 86%, 도로가 12%, 해운이 2%를 담당하며 철도는 40~60km/h, 도로는 대부분 50km/h이하로 중장비 이동, 자재 이동 등에 대해 품셈 작성이나 사업비 작성 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산출한 북한의 사업비는 대부분 노무비만을 조정하여 산출했으므로 현 실정에 맞는 재료비와 경비 등을 제대로 반영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에 없는 재료, 장비 등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북한은 벌목과 다락 밭 개간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 돼 토사유실이 많고, 유출률이 크고 유달 시간이 짧으므로 수문분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 북한SOC 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식량문제와 에너지문제도 같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북한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관련법을 숙지하고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법(2011년 수정보충)과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채택)을 준수하고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분야별 시행규정도 잘 지켜야 한다.

|국토 건설부분 관련법| 토지법(1999년 수정), 국토계획법(2004년 수정보충), 도시계획법(2009년 수정보충), 부동산관리법(2011년 수정보충), 상수도법(2009년 채택), 하수도법(2009년 채택), 산림법(2012년 수정보충), 간석지법(2005년 채택), 건설법(2011년 수정보충), 도로법(2011년 수정보충), 철도법(2011년 수정보충), 지하철도법(2007년 채택), 수로법(2004년 채택) 등이 있다.

|분야별 시행규정|외국인투자관련법 시행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시행규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시행규정,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정, 경제개발구법 시행규정 등이 있다.

▶ 우리 한민족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민족이다. 현재 북한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새로운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더욱 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 시 이 또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북한사람은 한민족이지만 이념과 체제문제로 우리와 전쟁까지 했고 68년간 반목의 세월과 분단국가로 살아왔다. 단기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되므로 북한에 SOC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이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소득측면으로 볼 때 남한의 1/25 수준이므로 SOC사업을 계획하고 건설할 때 반드시 고려해 그곳 실정에 맞는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 재정능력으로 보면 독자적인 사업시행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국제자금이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계가 국제적으로 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의 우위를 점유해야 할 것이다.

우리업체끼리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