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공공분야 갑질 근절 총력
건설협회, '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공공분야 갑질 근절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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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받아 권익위에 시정조치 요청··· 정부 정책 연계해 실질적 개선 성과 도출 강력 추진

▲ 대한건설협회 본회에 설치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이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의 개선 여부 및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공정한 건설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회는 이를 토대로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주단계에서 ▲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입·낙찰단계에서는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이 불공정 행위로 지목됐다.

계약단계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클레임 청구 제약, 공사손해보험 등 부당 부담, 불합리한 신기술․신공법 관련 특약 등을 제시한 점이 대표적 고충으로 나타났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이, 준공단계에서는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이 있었다.

정부 역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부터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한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협회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여기에 불공정사례를 종합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