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풍백화점 사고를 되돌아 본다
[기고] 삼풍백화점 사고를 되돌아 본다
  • 국토일보
  • 승인 2018.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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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사고(1995년)가 발생한지 23년이 되는 날이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풍백화점은 붕괴사고로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일으킨 안타깝고 부끄러운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참사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이 사고로 희생된 고귀한 우리 이웃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풍 사고는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야기된 참사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축구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삼풍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건축주•시공업체 및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제도 및 시스템의 허술함에 있다.

아직도 사고 이후 수차례 법•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개선됐다. 하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최근에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 사고와 같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다. 이는 삼풍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구조안전에 대한 의식과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사고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건축물은 분명 사유재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돼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안전 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인 만큼, 건축구조설계 및 시공시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 것이 부끄러운 삼풍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