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軍 복무 中 일으킨 뺑소니 4시간 만에 풀려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軍 복무 中 일으킨 뺑소니 4시간 만에 풀려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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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사회기능요원 당당히 꿰차···병역 특혜 '의구심' 증폭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오른쪽)이 2000년 6월 군복무 당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입건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평창올림픽 대회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군 복무 당시 일으킨 '뺑소니' 사고 처리를 비롯해 병역 이행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사장의 병역 기록은 정확하게 ‘산업기능요원’이다. 이는 대한항공 측이 정식으로 확인해준 부분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사장의 병역 이행 일지는 1999년 8월 복무를 시작으로 2002년 8월 병역 의무를 끝마쳤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병역 이행 기간 도중 일으킨 ‘뺑소니’ 사고. 정확히는 교통사고 미조치죄, 도주운전죄다.

2000년 6월 조원태 사장은 차선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치고 도망쳤다. 이에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혔지만 이례적으로 입건 4시간 만에 풀려났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뺑소니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었음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지적됐다.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조 사장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했다.

현역 판정을 받은 조 사장의 '산업기능요원'도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인하대 동창회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일시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분명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당당히 1999년 8월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인문계열인 경영학과 재학 3학기만 전공과는 무관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로 추정되는 ‘A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복무 도중 A업체의 폐업으로 정보통신계열인 ‘B사’로 한차례 재편입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병역법 제38조 규정에 보면,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정한 인재가 아닌 이상 엄격한 기준으로 요원을 선정한다.

먼저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편입 대상이다. 

또 다른 대상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농·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복무 요건을 보면 편입 당시 해당 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요건은 조 사장이 해당 업체에 종사했다면 문제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편입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충역은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이에 충족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입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심지어 군 복무 도중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 지적없이 만기 제대할 수 있었던 점은 분명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