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50건 수사
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50건 수사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4.2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해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결과 주택공급 질서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