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거꾸로 가는 건설기술정책
[긴급제언] 거꾸로 가는 건설기술정책
  • 국토일보
  • 승인 2018.03.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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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한국건설사업관리사회 회장

거꾸로 가는 건설기술정책

 

국토교통부의 희한한 상황을 지켜 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어렵게 펜을 들었다.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을 집행하는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그것도 같은 局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단지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의 핵심을 조정하지 않고 수년 째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CM협회는 건산법에 기초해서 매년 CM용역 인증내용과 업계순위를 공포하고 있다. 물론 국토부 관보에도 나온다. 그러나 건진법에 기초한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입찰시 실적제한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민간용역실적의 인증된 내용을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다.

왜?

건진법에 기초한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실적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용역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건산법에 기초한 CM용역인증 내용과 순위에는 건진법에서 인정한 용역종류 외에 수많은 초대형 민간시설용역(R&D 시설포함)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 얼마 안되는 다중이용시설 외에는 전혀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종전의 건기법에서는 한국CM협회가 인증한 민간실적을 인정해 주었고 그것에 기초해 민간용역실적이 탁월한 업체들이 조달청과 지자체용역업무 수행을 아주 잘 해왔는데 글로벌(?)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전면 개정했다는 건진법의 국토부 고시에서는 한국CM협회의 실적인증 위탁지정을 삭제해버렸으니 그야말로 글로벌이 아닌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친절하게도 CM at Risk 실적인증만을 위탁한다고 토를 달아 놓기는 했다.

결국 용역 실적인증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구 한국건설감리협회)만 한정됐고 민간실적 중 다중이용시설만 인증하는 협회인지라 자연스럽게 기존의 수많은 민간용역 실적인증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셈이다.

현 건진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토부 고시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전면 개정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토부의 해당과 관계자는 “용역을 주었네”, “협회끼리 합병이야기가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등의 이야기로 잘못된 고시를 고칠 의향이 없어 보인다.

국토부 내의 각과의 업무가 왜 이지경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동안 많은 항의를 하거나 시정문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기다려라” 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건진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꼼수같은 국토부 고시로 인해 졸지에 실적이 날라 가 버린 용역업체들은 입찰참가가 제한돼 언제 정상화 될지 한숨만 쉬고 있는 최악의 상황임을 국토부 공무원님들은 알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건설정책 적폐대상 제1호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