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 '쾌거'
도로교통공단,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 '쾌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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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렌터카 등 자동차대여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 도로교통공단이 협업 과제로 개발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나, 무면허 등 무격적 운전자의 렌트카 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업 과제 추진으로 '협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는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 대여가 가능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에도 차량 대여를 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차량대여 신청자 154만여 건에 대한 운전면허 정보를 검증한 결과, 3만9,897건(2.58%)을 부적격자로 선별해 차량 대여를 차단했다.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246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비스 이용실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렌터카 및 카쉐어링 업체정보 공유로 휴업·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에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차량공유 및 대여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62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데다 최근 카쉐어링 및 렌터카에 대한 10대의 접근성 향상으로 무면허 사고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자의 차량대여 및 무면허 운전 차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