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1)
[정일록 환경칼럼]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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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환경칼럼](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1)

지난 4월 서울의대 연구팀은 2002~2005년 동안 당시 건강했던 20~60세 남성 20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환경중의 야간소음이 55dB(A)를 넘으면 남성 불임위험이 1.14배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9월 같은 연구팀은 2002~2013년 동안 20~49세 임산부 1만8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소음이 1dB(A)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가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에서도 교통소음이 증가할수록 건강피해와 조기사망 등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가 확인된 연구사례라 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의 보고서(2010년)에 제시된 실외 평균 소음수준에 대한 피해유형별 역치(threshold value)를 보면 불쾌감과 생활방해는 42, 학습과 기억(능률)의 방해는 50, 고혈압증(생리적 건강)은 50, 허혈성심장질환(임상적 건강)은 60dB(A)이며, 각성이나 수면 질 등과 관련한 수면방해는 수면중 실내 최고소음도로 32dB(A)이다.

이 소음수준 이상이면 건강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국가는 환경소음에 의한 건강피해가 미세먼지 다음으로 높은 환경요인으로 평가하고 금세기 들어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도시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소음은 도로소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물망 같이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에 의한 도로소음이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부분적으로 철도 및 항공기, 공장이나 공사장 소음 등이 추가된다.

물론, 각각의 소음원과의 거리에 따라 소음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시 소음의 대부분은 도로소음이고 이를 저감하는 것이 소음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2015년도 서울 등 44개 도시의 주거지역 중 도로변지역(차선수×10m 이내)의 소음 환경기준 초과률은 주간(기준 : 65dB(A))은 32%, 야간(55dB(A))은 59% 수준이었다.

그리고 도로에 면한 지역은 주간에 70과 야간에 65dB(A)를 초과하는 곳도 많다.

  이번 기고에서는 도시소음의 저감대책을 잘 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인 독일과 베를린 등을 중심으로 정온한 도시 조성방안을 살펴본다.

독일은 연간 발생한 심근경색 건수중 4천여 건이 주간 실외 도로소음 65dB(A) 이상에서 나타난 것과 불면증은 야간 실외 소음도 50dB(A)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연구사례, 부동산 가치손실 및 임대감소에 대해서는 50dB(A)부터 1dB(A)당 0.5%의 부동산 가치하락 또는 0.9%의 임대감소가 발생한다는 조사사례 등을 바탕에 두고 소음대책에 적극적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비용편익 평가에서 소음 대책비용이 매우 빠르게 회수된다는 분석에도 근거한다.

 독일은 2005년도에 유럽연합(EU)이 환경소음의 평가 및 극복을 위해 2002년에 제정한 EU지침을 연방임미션방지법 제47조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소음지도 작성 및 노출인구 산정,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책의 완성, 소음지도 작성과 대책의 정보 및 공개 참여 등이다. 소음대책의 목표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1. < 표 : 환경소음 대책의 목표치(2006년) >

단기적

건강위험 방지

주야 평균소음도 : 65 / 야간 소음도 : 55 dB(A)

중기적

과도한 소음공해 감소

주야 평균소음도 : 60 / 야간 소음도 : 50 dB(A)

장기적

과도한 소음공해 방지

주야 평균소음도 : 55 / 야간 소음도 : 45 dB(A)

※ 신설 도로(주거지역) : 주간 : 59, 밤 : 49 dB(A)

독일에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소음지도는 2007년도에 처음 완성되었고 소음대책은 2008년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5년마다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소음 저감대책의 실행상황을 유럽연합에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2013년도에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 도로의 소음저감을 위한 예산지원의 툴이 갖춰졌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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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록 주요약력.

환경 전체 분쟁 중 소음·진동민원이 85%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본지는 '정일록의 환경칼럼'을 연재한다.

현재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일록(공학박사·소음진동기술사) 회장은 국내 최고의 소음·진동전문가다.

 동국대 전기공학과 졸업후 제14회 기술고시(전기직)에 합격, 제24회 기술사 전체 수석 합격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소음진동연구과장, 교통공해연소장, 환경진단연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소음진동 정책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소음진동학, 소음진동 이론과 실무 등의 저서를 출간해 후학들의 배움의 길을 여는 데도 일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