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분양주택 공급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분양주택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6.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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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분양 155가구·일반분양 83가구 모집

오금2단지 조감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분양주택에 대해 29일 입주자모집공고하고, 7월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7월 26일부터 3일간 일반분양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오금동 일원에 위치한 오금지구 2단지는 단지 좌측에 성내천이 바로 인접해 있고 지구 내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다.

오금지구는 북측으로 잠실로 연결되는 위례성대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서하남IC)가 가깝다. 또한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방이역, 개롱역이 반경 1km 부근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다.

오금2단지는 단지 내 LGU+ 홈IoT 서비스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세대 내 와이파이만 설치돼 있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난방, 가스밸브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IoT와 호환되는 다양한 생활가전 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오금2단지는 국민임대 580가구와 합해 총 건설세대 818가구 규모이며 공사가 2016년 12월 기 공급한 오금1단지(총건설세대 575가구, 분양 166가구, 임대 409가구)와 합하면 총 1,393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주택 평면유형은 59㎡, 84㎡이며, 공급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85,417천원으로 최저 453,542천원부터 최고 492,864천원이고, 전용면적 84㎡는 평균 627,633천원으로 최저 574,569천원부터 최고 645,753천원으로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발코니확장비용 별도)

오금2단지 분양주택은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

2016.11.3 부동산 대책 및 2017.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주요 변경사항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인 오금2단지 청약의 경우 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재당첨 제한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돼 제한기간 내 있는 세대구성원 뿐만 아니라 청약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등 총 40개 지역) 및 그 주택에 당첨된 당첨자 및 그 세대구성원도 일정기간(1~5년) 재당첨 제한이 소급 적용된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이 당첨일로부터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시행된다. 2순위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및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금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지구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9㎡의 경우 3년간, 84㎡의 경우 4년간 전매가 금지(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84㎡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1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팜플렛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17년 8월 8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17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