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리한 항공 운송약관 개선···오버부킹 시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국토부, 불리한 항공 운송약관 개선···오버부킹 시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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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수하물 무게 기준·분실 보상, 초과탑승 강제하기 등 불공정 약관 개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약관을 바꿔도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들과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가 높아진다.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kg당 2만원의 배상 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75만원 상당의 1,131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단위)로 한도를 높였다.

또한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항공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 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토록 해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무엇보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오버부킹) 시 강제하기와 관련해 내리는 방법을 명확히 했다.

만약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운항과 관련 없는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추가로 내려야 할 승객이 있는 경우,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하기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은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에 각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