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4>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4>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 국토일보
  • 승인 2017.04.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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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가압류, 금전채권 집행 보전위해 채무자 재산 동결시키는 제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점에 발생한다

보전처분(保全處分)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해, 추후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이외에도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외에도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명하는 잠정적 처분들이 모두 포함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나 보전이 필요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그런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을 소멸시효 중단시점으로 명시하고 있고, 승인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승인시점이 소멸시효 중단시점이 되는데 반해,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신청시점과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름에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로부터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가 지급기일이 2012. 3. 13.인 하도급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발행한 출자증권을 2015. 2. 9.에 가압류 신청했는데, 이 가압류결정문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가압류 신청시점은 도급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기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인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 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라고 판시했다.

이 사안은 가압류에 대한 판례이나,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그 해석이 문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라고 판시해 일단 적법한 가압류 후에 제소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해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