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17>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과 관련 사례
[건설부동산판례Ⅱ]<17>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과 관련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7.04.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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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적법한 제안권자 아닌 자의 제안 혹은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에 기초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의 위법 여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 동의 얻지 못해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

■문제 사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법률 규정에 적시된 자가 아닌 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였고 더 나아가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했으며 그 제안에 기초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 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관련 법규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에 대한 법률규정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등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법률 규정|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법리|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거나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그 제안에 기초하여 이뤄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더 나아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있어 제안권 없는 자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아울러, 도시개발계획이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두1621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