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4.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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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리기준은 불쾌감과 정합(整合)돼야

[전문가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소음 관리기준은 불쾌감과 정합(整合)돼야

소음의 사전적 의미는 시끄럽게 들리어 불쾌감(不快感)을 자아내는 소리의 총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음 영향 중에서 불쾌감에 대한 소음원별 소음수준에 따른 주민 반응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음수준은 도로소음을 배경소음으로 한 환경소음을 청감특성에 모사한 A-특성 청감보정회로가 내장된 소음계로 측정하고 dB(A)라는 단위로 나타낸다.

같은 소음원일 경우 소음수준이 10dB(A)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시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불쾌감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소음원마다 고유의 스펙트럼과 발생형태 등과 같은 소음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이에 대한 노출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계로 측정한 소음수준이 같다할지라도 소음원별로 불쾌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소음원별 소음수준 dB(A)과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에 대한 관계곡선이다.

유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관계곡선은 교통소음의 불쾌감 역치인 42dB(A)부터 작성한 다음 그림이다.

▲ 소음원별 소음수준별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 곡선

그림에서 소음수준이 같을 때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이 가장 큰 소음원은 풍력발전(풍속 : 8m/s)이고, 다음으로 항공기, 도로, 철도 등의 순서다.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이 20%일 때 풍력발전 소음은 교통소음에 비해 대략 15dB(A) 낮다.

다시 말해서 관리기준을 그만큼 낮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소음특성을 고려할 때 공장소음은 도로소음과 유사하고 공사장소음은 항공기소음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를 반영해 도로소음을 기본으로 삼아 항공기소음은 +5dB(A), 철도소음은 ?5dB(A) 내외를 보정해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선진국의 주거지역 소음 관리기준을 소음원별 매우 불쾌함의 호소율에 견주어 보면 대부분 15~25%범위에서 설정돼 있다.

국내에도 일부 소음원에 대한 조사사례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등의 신규 소음원에 대한 기준의 제정이나 현행 관리기준의 개정시에 상호 연계해 적정성을 확인하면서 정합시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