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개최
환경공단, 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9.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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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서약서 서명 등 임직원의 법률 준수 다짐

▲ 좌측부터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 강종철 물환경본부장, 노동조합 조한관 환경관리지부 위원장, 전병성 이사장(좌측 4번째), 이춘수 노동조합 환경자원지부 위원장, 김현민 감사, 강만옥 경영지원본부장, 신동석 기후대기본부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비해 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결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27일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단 임직원들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률 적용대상으로서 어떤 기관보다 엄격하게 관련법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했다.

서약서에는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사적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 ▲엄격한 청탁금지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는 법률전문가 청렴특강, 결의문 낭독, 서약서작성·제출, 이사장 메세지, 공단 사내 음악동아리에서 만든 청렴송 함께 부르기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공단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직원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단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렴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부규정의 정비 △청탁방지 담당관지정 △부정청탁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아울러, 직원교육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순회교육과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한 직무수행,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친절․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하며 “공단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편안해진다(官淸民自安, 관청민자안)’는 명심보감의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청렴함을 언행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결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