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일명 김영란법’ 시행… 회원사 대상 교육 실시
엔지니어링협회, ‘일명 김영란법’ 시행… 회원사 대상 교육 실시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9.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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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과의 영업관행 등 회원사 피해예방 사전차단 일익

내달 지방 회원사들 위한 별도의 순회 교육도 예정

▲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실시된 교육에 앞서 엔지니어링협회 김치동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70여개 업체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업계의 관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의 도급을 받아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영업 구조상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협회 김치동 상근부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발주청과 업무협의 등 평소 행해오던 관행을 답습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10월 중으로 지방의 회원사들을 위한 별도의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상한을 설정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