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주택공급 축소·집단대출 관리 강화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주택공급 축소·집단대출 관리 강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08.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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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다.

특히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해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관리(주금공, HUG 각 2건 → 합산 2건)한다.

현재는 HUG-주금공이 중도금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나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는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또 보증건수 역시 현재는 1인이 HUG-주금공으로 각각 2건씩 총 4건의 중도금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지만 양 기관 통합 2건으로 보증건수도 변경한다.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 공급도 추진한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의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또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LH택지공급을 조절한다. 올해는 지난 해 58% 수준, 2017년은 추가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PF대출보증 강화 및 대출심사도 강화한다.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한다. 시행 시기는 HUG 사규 개정 등을 거쳐 9월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 매입 전에는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한다. 시행은 9월 중 예정이다.

또 분양보증 본점심사가 의무화돼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확대 지정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과도한 인허가 자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개최해왔던 주택정책협의회를 수도권 외의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정례화하고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