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3.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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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신용등급은 한도·수수료 등의 적용기준으로 평가 소요기간 등 조기신청 권장
서울 건설회관 전경.
서울 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이 내달 1일부터 2024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적어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절차 및 재무제표 전송 등과 관련한 안내 동영상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신용위험 증가 등을 고려해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금융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