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수준 대처"주문에 환경부 화들짝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수준 대처"주문에 환경부 화들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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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 표방 3대 핵심과제 발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이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날로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강력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를 열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한 2019년 예산은 건설기계 DPF(95억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113억원)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또한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1월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988억원(100%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18~`22)’을 마련,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된 바 있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