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씨엠,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일과 가정 양립 선도한다
삼우씨엠,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일과 가정 양립 선도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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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복지제도 운영 등 좋은 평가

임신기 직원 단축근무·유연근무제·배우자 육아휴직·학자금 지원 등 프로그램 운용
복지제도 확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앞장… 기업경쟁력 강화 일익

▲ 삼우씨엠 허 인 대표이사(오른쪽 5번째)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상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허 인/이하 삼우씨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며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삼우씨엠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시상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를 수여 받고, 국내 최고의 가족친화기업으로의 위상을 확인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삼우씨엠은 임신기 직원들을 위한 기간별 태아건강검진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상 단축근무 프로그램을 실시∙장려하고 있다. 현재 삼우씨엠의 휴직 후 복귀율은 100%로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다.

또한 유연근무제, 배우자 육아휴직,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우씨엠 HR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기업의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여성 뿐만아니라 직원 가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