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委, 신속·공정 토대 사회적 가치 창출"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委, 신속·공정 토대 사회적 가치 창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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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10차 정기회의 개최···국민 고충 완화 및 위원회 발전 방안 집중 논의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19일 건축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고충 완화 및 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정기회의 참석 위원 등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소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 등이 한지리에 모여 고충 완화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19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 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된다. 지난 19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전영철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건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더욱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해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