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소장 수강료 횡령 보도' 사실 아니다 "
" '아파트 관리소장 수강료 횡령 보도' 사실 아니다 "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10.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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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양질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 위한 법정 의무교육 불구 일방적 보도에 입장발표 반박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KBS가 보도한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부… 연간 10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다른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 강의에 비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협회의 교육(16시간, 15만 6천원)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료에 교재비와 식비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즉, 보도의 비교대상인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 보다 비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100억 횡령”에 관련해서는 보도된 내용 어디에도 횡령 액수가 ‘연간 100억’에 이르게 된 근거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KBS보도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횡령액수가 ‘연간 100억 원’이라는 제목은 일반인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교육비가 마치 횡령으로 치부되는 것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할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관련법에 명시된 의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 보도를 통해 협회의 교육이 선택·임의적으로 받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련 법정교육(협회의 교육)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시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교육의 시행에 따라 양질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법정교육의 비용지출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엄연히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집행됐다고 판단오해를 유발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KBS의 보도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고, 반대로 신청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엉뚱한 인터뷰 내용만 게시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소속 주택관리사들이 협회비와 교육비를 횡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잘못된 보도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